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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신분증 없이 병원 진료 받으러 가면 과태료? 요양기관 본인 강화 제도 실시

by 꿀을 찾아 떠나요 2024. 4. 13.

한국에서 살면서 병원 갈 때 몸이랑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만 들고 가도 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05월 20일부터 제한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 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실시 이유, 내용,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요양 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 이유

1-1. 실시 이유

 이전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내국인들은 주민번호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진료를 봤을 것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서 신원 조회를 하고 진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했던 만큼 그만큼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도 타인의 명의로 약물이나 진료 위해서 건강보험증을 대여 받거나 도용을 하여 문제가 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해마다 3-4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2. 기대 효과

이 제도를 실시 하였을 때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하여 안전하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다.
  • 건강 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강 보험 재정의 유출을 방지하게 된다.
  •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 내용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피부양자에게 요양 급여를 행하였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생한 증명서에 해당하며 사진과 주민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위 어플을 다운 받은 후 본인 인증을 하고 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예외인 경우(이전처럼 주민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19세 미만
  • 응급환자인 경우

 

 

위반 시 과태료?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의료소비자에겐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겐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해당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을 하여 요양 급여를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은 이전보다 검증이 철저하게 되는 경우는 맞지만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인증하게 되면 의료 이용은 이전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